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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접촉 지카바이러스 전파 예방 ‘강화된’ 권고안 발표

질병관리본부, 가임여성 귀국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가임여성은 귀국 후 1개월 동안 임신 연기 권고안이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로 강화됐다.

24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기존보다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변경한 결과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주기적으로 동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됐다.

증상 발생 후 62일된 환자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출 보고가 영국에서 지난 2월 11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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