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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타과 자살예방역량 강화는 ‘정신과로의 연결역량’

내년 5월 시행 정신보건법 중 전문가 2인 판단 등 ‘탁상입법’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 6년 연임한 노만희 회장의 바통을 받아 회무를 수행할 신임 회장으로 이상훈 후보를 선출했다. 이상훈 신임 회장은 9월부터 2년간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노만희 전 회장은 이상훈 회장에게 회무를 넘김에 따라 현재 회장으로 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현안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메디포뉴스가 28일 노만희 전 회장과 이상훈 현 회장을 만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이들은 정신과 현안과 관련 뇌파계 한의사 시용 가능 판결은 판독·진단의 전문성을 무시한 판결이며,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서 내과 가정의학과의 역량 강화는 예방을 위한 설문 및 정신과로의 연결 역량이지 처방역량은 아니며,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정신보건법 중에서 초기 입원 전 전문가 2인 이상 판단, 3개월마다 재입원 판단을 하도록 한 규정은 임상 현장을 무시한 탁상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편집자 주]

 

 

- 지난 6년간 수행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무를 신임 회장에게 넘기게 됐다. 소감이 남다를 듯하다.

 

노만희 전 회장 =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를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신임 회장의 회무를 백업할 것이다.

 

퇴임 소감이라고 하면 먼저 감사드리는 거다. 특별히 한 것도 없지만 불평, 불만, 문제제기 없이 회원들이 협조를 잘해줬다. 집행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회원들이 회무에 적극 동참해 줬다. 이번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한 학술대회도 사전등록이 200명이 넘을 정도였다. 현장등록이 190명이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그동안 엄청나게 확대가 된 것이다. 6년 전에 내가 회장될 때 70명 정도 모였다. 지금 3배나 모였다. 회장이 경선이라도 붙었으면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오늘은 경선이 없었다. 배움에 대한 절실함도 있지만, 현실에 대한 갈망도 있다. 그래도 잘 협조해주고, 따라주셨는데 계속 집행부를 믿고 협조해주시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 노만희 전 회장의 권유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무에 정책위원으로 관여한 것이 시나브로 의사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신임 회장으로서 소감은?


이상훈 = 정신보건법, 수가개선 등 일이 많다. 종별, 과별, 의료계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다. SSRI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 바깥에는 유사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사가 정신치료를 한다고 해서 심리사들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문제와 지금 지방에 있는 정신과 네트워크가 느슨해져 있어서 그것을 연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소통이 단절돼 있어서 산발적으로 되어있다. 몇 년에 걸쳐서 지방 연수교육을 하고 있다. 그나마 그게 도움이 됐다.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연계를 해서 온라인에서, 건건이 안이 많은데 안을 안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될 수 있다. 급하면 전화가 오는데 상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회원과 소통하는 거다.

 

- 우리나라는 10년 넘게 자살률 1위 국가이다. 그러다 보니 당국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한다며 가정의학과 내과의 예방역량을 강화한다는 정책을 고려 중인 것으로 들었다.

 

= 우리나라 자살율이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으니까 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자살 기도한 환자 중에서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신체적인 고통으로 방문한 경험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상태에서 내원했을 때 어느 과가 됐든 간에 신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할 수도 있는 환자들을 빨리 찾아낼 수 있다면, 그런 위험이 보이면 정신건강의학과로 보내면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 곳에서 출발된 거다. 내과 가정의학과에 선별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제시해주자. 설문지를 줘서 답을 보고 우울증 정도가 심하구나, 자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구나 그걸 판단해서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를 하던, 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 연계하든 그런 취지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그런데 역량강화를 치료나 처방 역량강화로 볼 수 있다. 타과에서 이런 오해하게 되면 큰일이다.

 

- 내년 5월 발효되는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장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중에는 일선 임상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탁상행정 식의 규정이 많은 것 같다.

 

= 환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보도 되고 PD수첩이나 이런 곳에 나온다. 그래서 정신보건법은 인권강화를 위한 강제입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켰다. 전문의 2인이 의료기관 2곳에서 합의가 되어야 입원이 된다. 적합성을 심사해서 이게 입원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퇴원시킨다.

 

입원도 이전에는 6개월마다 연장심사를 받아야하는데 3개월로 줄어들었다. 큰 틀이다. 입원실을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개인의원 병상에 대한 입원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심사를 위한 조사자, 협의체, 회의비 등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 1년간 입원환자 누적대비 심사건수는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로딩이 많아져서 불가능할 수도 있다. 회의 자체가 어려우니 대개는 서면으로 하고 일부만 추려서 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시행되더라도 몇 년간은 법대로 잘 안될 것이다.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한 지에 대해 판단을 한다. 대상이 얼마냐 했더니 10만 여명이었다. 하루에 몇백명씩 해야 되는 상황이다. 서면으로 심사 가능하다는 답변을 복지부가 했다. 서면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다면 제대로 된 법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환자 인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도 좋은데 법을 만들 때 전문가의 현장에서 경험한 의견들을 열심히 듣고 했으면 좋겠다.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신문에 나온 걸 정신병원의 현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재산싸움 때문에 갇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기에 법을 바꿔야하는가?

 

시행도 되기 전에 환자단체에서도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공청회, 회의도 한다고 했는데 의사들도 이것에 대해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 있고, 일단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모색해야할 거 같다. 복지부는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다. 복지부는 관료니까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급선무 인 듯하다.

 

-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6일 뇌파계를 사용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자동으로 판독을 한다는 것이 누구나 다 써도 된다거나, 위험이 적다는 건 아니다. 뇌파라는 게 무궁무진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석도 다 안 된다.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자동으로 기계가 판독해주는 건 기계를 믿으란 소리인데 진짜 전문가들은 기계 잘 안 믿는다. 보고 읽고 확인한 거 가지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전에는 A채널 뇌파였는데 16채널, 32채널로 아주 복잡하다. 뇌파계 자체의 기능이나 구조가 복잡한 것은 다양하단 의미이다. 정신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신경과에서는 뒤집어질 일이다. 과거에는 정신과에서 뇌파를 하다가 신경과로 대부분 많이 넘어갔다. 신경과에서도 대처를 할 것으로 본다.

 

- 방송국 중 한곳에서 수면제 졸피뎀이 자살의 원인이라고 방송한 이후 문제가 되고 있다.

 

= 수면제 의존 중독이 문제가 되는 환자가 많은 건 사실이다. 너무 극단적인 예로 시작이 됐다. 50알을 먹은 상태에서 자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막았어야할 일이다. 그 환자가 처음부터 50알을 먹진 않았을 것이다. 그 과정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본다. 50알이 될 때까지 힘든 모습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된 후 문제는 환자가 나 졸피뎀 먹어요?’라고 그거부터 묻는다. 수면제 쓰기 힘들어진 상황이 된다. 수면제를 안 쓴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저녁때 먹는 약은 수면제가 있는 줄 안다. 처방 내용을 뽑아달라고 한다. 수면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필요한 환자도 못쓰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수습할 것인가?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의사들이 해야 할 것이다.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를 1차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중간에 전화상담을 통해서 하는 시범사업에 9일만에 600여곳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이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어떤 입장인가?

 

= 대부분 과에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한 말을 믿어야 되느냐 마느냐이다. 원격의 단초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자신 있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 관리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신뢰해야하느냐? 누가 결정, 판단할 것이냐? 이런건 어려운 문제다. 중앙단체에서 결정해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속은 거면 책임을 지면된다.

 

(추무진 회장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가지 않으면 누구도 사실 판단은 못할 것이다. 대부분 과에서 수가 등을 보고 한번 해보자는 거고, 의협에서 하면 따르겠다는 뜻이다. 그게 대개협의 뜻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과가 반대하지 않고 한번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