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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정위 부당결정 행정소송 대응 vs 한의협, 복지부 의료기기 연내 결정해야

2011년 사안에 2014년 유권해석 ‘잘못 인용’ vs 현대의료기기로 한의학 발전에 ‘각계 공감’

공정위의 의협 등에 대한 11억 과징금 결정에 의협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반면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를 연말까지 결론 내라고 복지부에게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대하여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1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결정의 근거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들었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한약처방, 치료결과 확인 등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필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24일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과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결정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대응 방안을 각각 밝혔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11년도 건인데 2014년 혈액검사 유권해석을 공정위가 인용한 거는 전후가 안 맞는 거다. 초음파 건도 연구목적 사용은 맞다. 맞는데 그 연구 목적은 정해져 있다. 법으로 연구소나 또는 대형병원이 해당되는 거다. 연구목적의 초음파 사용을 개인병원도 사용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해석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실제로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환자가 피해 보는 것을 보면 산부인과 난소암의 경우 한의원에서 수십번 초음파를 하고도 진단 못했다. 자궁염증이라고 했지만 결국 환자가 종합병원으로 가서 보니까 암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2009년부터 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무면허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판례에 나온 대로 ‘현대의료기기는 의사만 사용할 수 있다. 즉 한의사 사용은 무면허이다’라는 것이다. 2009년도부터 판결에 따르면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은 “무면허 업자의 오진과 치료의 부적절성에 대해 협회는 조언한 건대 그것을 공정위가 불법적 사항이라고 말하는 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다. 공정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철회돼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그간 사안을 보면 ▲지난 8월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한의사가 뇌파계를 쓸 수 있다고 판결한 점 ▲9월~10월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 지적 ▲그리고 공정위 결정까지 결국 각계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써서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해 준거다.”라고 말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특히 공정위가 결국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공정한 경쟁 혹은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해서 국민들에게 최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정한 거다. 시발점이 의료기기 문제이기 때문에 풀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공정위 결정이 복지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복지부 국감에서 정진엽 장관이 본인 스스로 연말까지 현대의료기기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한 상황이다. 본인이 확답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연내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의협은 그때까지 지켜볼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각계에서 당연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등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냈는데 정작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결론 못낸 것을 복지부가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