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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명칭 수정 요구

의약품 광고 '안전' 표현 사용 금지 법령과 대치될수 있다 지적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해 명칭에 문제가 있다며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조속히 용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고려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에 따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가 56.5%, 모른다는 응답자가 43.5%로 부작용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사회는 실제로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지난 4년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전’이라는 표현은 의약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떨어뜨려 오․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명칭 표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에 대한 광고에서 ‘안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도 자칫 현행 법령과 대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법령의 의약품 광고에 대한 규정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제하고 있어, 의약품 표시 명칭에 ‘안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아니라, 판매업소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당번의원과 약국 연계방안이나 공공약국 등 공공의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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