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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설]11월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이렇게’

가정상비약 선정부터 편의점 취급요령 및 안전성관리 등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정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후속 실행계획 마련이 한창이다.

개정법률은 공고후 6개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대상의약품의 품목 지정을 위해 가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칭)’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복지부는 가정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유통관리 체계 등 시행 인프라 구축, 판매 체계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 편익을 우선해 함께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류체계]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로 선정했다.

[판매관련] 판매 장소는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곳, 수퍼 등이며 시·군·구청장에 등록한 이후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처는 상비약을 판매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도 필요시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육에는 종업원도 포함된다.

판매처는 또 시설 및 의약품 관리, 종업원 감독, 1회 판매 수량, 연령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반드시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위반조치]허위 등록, 위해의약품 회수·폐기명령에 불응, 판매질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취소 후 1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히 폐업·휴업·재개 미신고, 교육 미이수,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법률 준용]무엇보다도 취급업소는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을 반드시 구분진열하는 등 판매질서(제47조제1항)를 지켜야 한다. 약국외 판매자에 의약품을 공급시 공급내역을 보고(제47조의2제2항)하도록 돼 있고 위해의약품의 회수(제39조) 및 폐기(제71조)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보고, 검사 명령(제69조)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소비자의 필요가 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를 중심으로 대표 상품으로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을 예시하고 이를 검토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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