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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도입 10년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 재개로 20개 품목 보장하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보건복지부에 성명 발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지난 4일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공식 성명했다.

이 날 대표자모임에서는 소속 단체의 기관장 및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여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012년 지정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6차에 달하는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안전상비약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응급 상황 시 안전상비약 구매가 어려워 겪는 불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제도가 현재로서는 약국의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온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이 제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상세한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방향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어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간절히 바라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래 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1.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회의를 재개하라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약사법에 규정된 20개까지 확대하라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시민단체 협의체)는 대한민국 국민의 365일 24시간 약 접근권 보장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 회의를 재개하라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도입 이래 10년이 경과한 오늘날까지 법이 지정한 20개 품목에 못 미치는 13개 품목만으로 같은 제품들이 단 한 차례의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차례나 개최한 품목 조정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품목 조정은 물론 중간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니 안전상비약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일각의 의견 때문입니까? 2023년 6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개 중 정부 공공심야약국은 59곳(▲경기 15곳 ▲전북 11곳 ▲부산 8곳 ▲대전 2곳 ▲울산 1곳 ▲강원 5곳 ▲충북 4곳 ▲충남 4곳 ▲세종 2곳 ▲경북 6곳 ▲경남 1곳), 지자체 공공심야약국은 171곳에 불과합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소도시, 공공심야약국도 문을 닫는 새벽 시간에는 여전히 약국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4만8000개의 편의점에서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제도는 추가 재정부담 없이 약국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입니다.

이대로 올해를 또 지나친다면 미래 건강관리의 핵심 방향으로서 자기건강관리와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안전상비약제도는 유명무실한 보건정책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이런 안일한 행정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8월을 끝으로 중단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활동에 대해 그 이유를 소명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지정심의원회를 조성하여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약사법에 규정된 20개까지 확대하라

지난 3월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96.8%)가 공휴일, 심야시간 약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이 증명되었으며,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본 국민의 경우 현재 판매하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62.1%)이 과반 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간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상비약 역시 “보다 증상에 특화되고, 복약이 편리하며, 효과가 개선된 방향”으로 변화했는데 제도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과 달리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바탕으로 이미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품목이기에, 적극적인 행정과 관리체계만 뒷받침된다면 편익이 확실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를 핑계로 품목 확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이미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의 편익과 요구를 묵살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3.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노인과 장애인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설문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는 국민 중 92.5%의 여성과 91.3%의 전업주부가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이 문 닫았을 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응답,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40대 61.5%가 ‘현재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수가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설문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외 지역일수록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벽지마을에 약국이 없어 동네 중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사실상 약국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 보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약 접근권과 직결되는 안전상비약 제도를 보완하여, 도서벽지 거주자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까지도 언제든 상비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기본 중의 기본 상비약인 해열제와 종합 감기약을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던 국민의 불편을 그 누구도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응급상황 시에 약국은 문을 닫고, 편의점에는 찾는 약이 없어 오늘도 도시 곳곳을 유랑해야 하는 엄마들을, 국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이고 적절한 행정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법이 지정한 20개의 품목으로 안전상비약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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