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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모네여성병원 잠복결핵감염검사 ‘118명(17.0%) 양성’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0%) 완료, ‘활동성 결핵환자 없음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1차 결과 ▲결핵검사(흉부X선) 대상자 800명 중 776명(97.0%) 완료, ‘활동성 결핵환자 없음’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 완료, ‘118명(17.0%) 양성’으로 나타났다. 생후 4주 이내 66명은 12주 예방약 치료 후 잠복결핵감염검사 시행 예정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는 최근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에 따라 결핵역학조사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7월17일 18시 기준)  1차 결핵역학조사 검사를 완료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본부장은  이번 결핵발생 관련 브리핑에서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도 크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예방적 치료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아래 별첨 '모네여성병원 결핵역학조사 현황과 일문일답 등' 참조)

그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의사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관리를 철저히 하고, 결핵환자 발생 시 신고는 법적 의무이므로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고,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하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신생아 및 영아 800명으로 결핵검사(흉부 X선)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핵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진료일 당시 연령과 결핵환자와의 마지막 접촉일 이후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룹별로 보면 ▲1그룹(66명)은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내 ▲2그룹(58명)은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 ▲3그룹(676명)은 진료일 기준 생후 4주 이후면서 결핵환자와 마지막 접촉일이 8주가 경과된 경우다.

현재까지(7월17일 18시 기준)까지 신생아 및 영아 800명 중 776명(97.0%)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활동성 결핵환자는 없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대상자 734명 중 694명(94.6%) 이 검사를 마쳤으며, 118명(17.0%)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중에 있다. 대상자 734명 중 생후 4주 이내 영아 66명은 12주 예방약 복용 후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10.10∼10.20 예정)한다. 

아울러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에 대한 결핵검사 결과, 추가 결핵환자는 없었고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한 결과 2명(13.3%)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예방적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모네여성병원 결핵발생과 관련하여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왔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및 계획을 보면 ▲첫째,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보호자들에게 자세한 설명 등 소통부재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총괄 지휘하면서 보건당국(정부, 지자체)과 보호자 모임과의 신속한 소통강화를 위해 핫라인(결핵조사과장 박미선)을 운영하고 ▲둘째, 모든 신생아 및 영아의 추구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보건당국은 이번 결핵 발생건에 대해 향후 5년간 해당 신생아 및 영아에 대한 결핵예방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으며 ▲셋째, 역학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 신생아 및 영아 이외에 해당 산모에 대한 결핵검사 이외에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넷째,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대한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 관계 기관 등에 실손 보험 가입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청을 조치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다섯째, 모네여성병원 출산아라는 이유로 진료거부 등 불이익 방지 요구와 관련해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달리 전염성이 없으므로 진료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일선 의료기관에 진료거부 등 불이익 금지를 요청했으며, 진료거부 시 고발조치하겠으며 ▲여섯째,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에 대한 치료비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치료비와 치료 중 부작용 발생 시 관련 검사비 등은 지원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핵발생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사각지대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네여성병원의 경우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연 1회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로 진단됐다. 신생아 등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입사 시 또는 업무배치 이전에 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등 법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의한 결핵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업무 배치 전에 결핵검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개정())

1.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다만, 신규채용 종사자·교직원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한다. (추가)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생아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업무 시행 시 마스크 사용 권고를 검토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