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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가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 or 조제내역서

대체조제 난무 조제내역 확인을 vs 의료과실 문제 처방전으로 파악을

최도자 의원이 의사 처방전 2매 발행을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반대하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조제내역확인서라고 주장했고,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2매라고 의협 주장을 반박했다.

22일 의료계 약계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최도자 의원이 처방전 2매 발행을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다음날인 1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돼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는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충실하려는 목적이다.



위 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을 반대하면서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주현 대변인은 “현재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요구하면 교부하고 있다.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 후 남은 처방전 대부분이 임의적으로 폐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는 자원 및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책임소재 문제 등이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대변인은 “아직도 많은 약국에서 의사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임의대체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보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이 복용(투약)하는 의약품과 동일한지 여부이므로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법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법에도 없는 것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처방전과 조제내역서는 비교 대상도 아니다. 처방전은 법에 있고, 조제내역서는 법에 없다. 있는 것조차도 못 지키면서 다른 것을 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다. 환자의 알권리와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시키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했다.

그는 “분업 초창기에는 처방전 2매 발행을 법제화했었고, 현재 병원에서는 2매를 발행하고 있다. 의원급만 안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 버려져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병원급에서는 벌써 많이 발행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나? 의협의 유출 주장은 검증 돼야 한다. 검증 없이, 확인도 안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떠드는 거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하나는 처방전하고 조제내역확인서이다. 그러면 두가지를 비교해 보자. 아마 의사입장에서는 자기 의료과실이나 증거를 없애고 싶을 거다. 즉, 처방전 자체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 ▲누가 ▲언제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에게 ▲어떤 진단 ▲어떤 처방 ▲어떤 약국 가서 ▲어떤 약사에게 ▲어떤 조제를 ▲몇월 몇일 날 등 이런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환자가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처방전 정보를 가지고, 즉 소비자의 알권리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환자 보관용 처방전이 없으면, 환자는 의사에 비해 정보 비대칭성이 있다. 처방전이 있다는 거는 환자가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조제내역확인서에는 ▲누가 ▲어느날 ▲무슨약을 ▲어느약사에게 받았다만 있다. 정보의 량이 다르다. 또 하나는 의사가 자기들이 처방한대로 조제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조제내역확인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한다. 하지만 조제내역서에는 수정변경한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런데 수정변경한 내용들이 처방전에는 돼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했는데 약사가 조제하다 보니 1.0을 10.0이라고 처방이 나왔다. 이를 발견한 약사는 의사에게 ‘’혹시 오기 아닌가 확인 바란다."라고 전화 후 수정한다. 그러면 처방전에는 기록 하지만 조제내역서에는 기록이 안 된다. 그리고 상호작용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 이약과 저약을 먹으면 상호작용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환자가 무슨 약을 더 먹고 있는 데 이 거와 중복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처방 변경 사례가 있다. 약사가 처리 후 확인도장 찍고 확인절차 거친다. 이런 게 다 처방전에 기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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