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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에는 변함없어”

처벌은 환자요구 불응할 경우…직능발전위 권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15일 개최된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처벌은 약국용에 추가하여 환자용 처방전을 환자가 요구했음에도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로 한정하여 제도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위원 중 일부가 환자 요구 불응 시 행정처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러나 의원급이 20% 발행에 그치는 반면 병원급에서는 80%가 환자용과 약국용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합의됐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실무검토가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처벌법안이 상정돼 있다. 따라서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국회 상정 처벌법안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회와 협의하여 ‘환자용 처방전 요구 불응 시’ 행정처벌을 하는 현실적 조항을 마련할 전망이다.

권익위은 또 의사, 한의사 상생발전을 위한 복수면허 등 의료계 한의계 현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준에서 검토했다.

또한 최근 치과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둘러싼 의료계와 치과계의 법정 다툼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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