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지만 지금도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원할 경우 진료내역을 열람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로 일차의료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는 임의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방전 2매 발행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조제되고 있는 지 알 수 있게 하는 조제내역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는 지금도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는 언제든지 해당의사에게 자신의 진료내역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있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곽도 마련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안도 규제를 완화해 일차 의료를 활성화한다는 정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 역시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조제내역서라고 강조했다.
최근 약국에 실제로 공급된 약과 약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이 불일치하는 약국이 80%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임의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사가 처방 한 대로 약국이 조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환자의 알권리 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직까지의 우리 정서상 정신과나 처녀의 산부인과 진료, 성병치료 등의 처방전이 유출될 경우 환자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또 동일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지방 환자들이 서울의 큰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동네약국으로 가져와 동일한 처방을 요구해도 동네약국에 처방전의 약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환자알권리를 위해서는 처방전대로 약이 처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제 내역서가 더욱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조제 내역서 역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시장 질서를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