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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대법원, 전화 진료로 처방전 발급 벌금형 파기

환자상태 파악했다면 위법 안돼…전화진료 허용과 달라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내린 의사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할 수만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처방전을 내리고 이후 환자들이 추가로 처방전을 요구하자 전화상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 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신 모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병원을 1차례 이상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사람들에게 총 672차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07년 4월 11일 개정된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1심은 ‘직접 진찰’을 대면 진찰로 해석해 신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신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법 17조 1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의사가 진료기록만 보거나 진찰내용을 전해 듣기만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았지만 전화나 화상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위법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개정 의료법의 ‘직접’의 의미를 개정 전 의료법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로 해석해 ‘전화로 진찰한 의사’가 이에 포함되는 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특히 의료법 제34조에 ‘원격의료’ 규정이 있으므로 전화진료가 원격의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고 첨단 기술 발전으로 원격으로가 세계적 추세가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체제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거나 수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를 남용할 수단도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제로 1차 대면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처방한 약품이 ‘살 빼는 약’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의료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어 전화 진료를 무조건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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