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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적폐 폭력, 철저히 근절키로

위력 · 위계에 의해 은폐되는 폭력 청산돼야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 현실화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21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공의법)을 대표발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함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아래 별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미투를 이슈로 한 사회적 문제가 강타하고 있다. 위력 · 위계에 의한 폭력 고발로 여성의 사회적 폭력 노출도가 여러 형태로 잘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위력 · 위계에 의한 폭력이 근절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특히 병원 내 폭력 문제는 병원종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즉 국민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라면서, "전공의는 병원이라는 폐쇄된 공간과 인력풀이 적은 의사라는 전문직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도전문의 및 수련병원 관계에서 철저한 을의 처지다."라고 강조했다.

과다한 노동을 강요받고, 위계에 의한 강압 · 폭력 ·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2017년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 폭력을 겪은 전공의는 언어폭력 71.2%, 신체폭력 20.3%, 성희롱 28.7%, 성추행 10.2%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전공의가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전공의 63.6%가 여전히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전공의 5명 중 1명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 · 성폭력은 수련병원에 의해 은폐 · 축소되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 ·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환자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공의법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 시행되고 있으나 전공의가 겪는 인권침해 · 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폭력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법률로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 수련 절차 현실화 등이다.

윤 의원은 "국회 심의 ·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다른 의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향후에도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인권 문제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공의 대상 폭력 · 성폭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가해자는 계속해서 교단으로 돌아오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숨어들고 있다."라면서,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이 의료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의료계 내 실제 폭력 · 성폭력의 경우 실제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는 수보다 훨씬 더 적다."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가해자들이 돌아오고 피해자들이 숨어든다는 것은 최근 있었던 부산대 폭력 가해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할 때까지 국가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부분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전공의는 피해자가 돼도 수련의 길을 포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지도전문의가 가해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수련기관의 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다시 지도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수련기관의 경우 한 과에서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수련기관 전체를 지정 취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현실상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안 회장은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수련병원이 지역사회에서 맡는 역할을 생각했을 때 수련병원을 지정 취소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다."라면서,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공의에게 진료받는 환자들도 본 법안 통과로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 민경일 총무이사는 "교육과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폭력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전공의법 통과를 촉구한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지속된 고질적 문제이다. 외래진료 중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수술 중에 행해지는 전공의들에 대한 폭력 ·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회자됐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는 여전히 숨어들고,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에서는 윤소하, 김병욱, 유은혜, 정춘숙 국회의원과 지난해 12월 18일 국회토론회를 통해 근본적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그 이후 열악한 수련현장을 바꾸기 위한 정책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민 총무이사는 "현행 전공의법 한계는 명확하다. 지도전문의, 즉 병원 교수는 현 법령상 전문의 중 수련기관장이 지정하기만 하면 된다. 설령 해당 전문의가 폭력을 행한바 있더라도 수련기관장이 지정만 하면 다시 돌아와 지도전문의로 활동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면서, "심지어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도 상당 부분 수련기관 재량에 달려있다. 대표적으로 사건의 처리 기한이나 피해자 · 가해자 분리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수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더불어 수련기관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될 수 없어 실제로 개시할 수 없는 이동 수련 절차,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한 과태료 규정 또한 적절히 마련돼있지 않다. 이 또한 대부분의 피해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 총무이사는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과 내에서 지속적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일탈에 대한 수련기관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바르게 취하고,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전협에서는 우리나라 전공의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더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게 하고,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야 할 수련병원이 환자가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회적 이슈 · 분위기에 편승하자는 게 아니다. 전면적으로 드러내야 할 시기이다. 이제는 정서적 호소로 끝날 게 아니라 법률로 규율해서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통을 겪는 2차 피해자들의 호소가 멈춰져야 한다. 이 또한 적폐청산의 과정이다."라면서, "사회 곳곳의 적폐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산해야 한다. 국민적인 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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