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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강민구 대전협 회장 후보 “전공의 당직 수당 인상 및 급여 체계 개편 필요”

‘36시간 연속근무 추가 수당 신설·코로나19 재난 수당 지급’ 촉구

“의료진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한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후보가 2일 이 같이 외치며, 전공의 당직 수당 인상 및 급여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먼저 강 후보는 정부가 이달(8월) 중·하순경 하루 확진 최대 20만명 이상을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방역 강화와 임시선별진료소를 4곳에서 70곳으로 확대하는 등 연일 방역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코로나 치명률·위중증 환자 증가 시 추가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난 2년간 현장의 최일선에서 전공의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일선 의료진의 헌신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강 후보는 대전협이 올해 1월 시행한 ‘코로나19 진료 관련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문 응답자의 약 59%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년여간 최소한의 수당조차 받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응에 7조 1000억원의 수가를 지원했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은 직접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강 후보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적 필수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전공의 개개인에게 코로나19 재난 수당이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대전협이 진행한 ‘2021년 전공의병원평가’ 결과, 전공의들이 주당 평균 77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당직자들이 36시간 연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들은 여전히 주당 88시간 내외의 장시간 노동 및 주 2~3회에 걸친 36시간 연속근무 등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연장 근무 시간 제한)의 예외로 취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외에도 전공의들의 정규 근무 또는 당직 근무 시 휴게 시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은 정규 근무 또는 온콜 시 휴게시간을 제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강 후보는 전공의들은 가산 임금 산정 기준의 부재로 인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고질적 임금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근로나 8시간 이내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2배 급여가 지급돼야 하나 일부 병원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강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호도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희생을 요구했지만, 수련환경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강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전공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라며 “당선 후 급여 하위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 수당, 휴일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36시간 연속근무 시 24시간 이후 추가 12시간에 대해서도 정규근무가 아닌 추가 근무로 간주해 통상임금의 수 배 이상을 지급할 것과 전공의 급여 인상 및 적절한 수련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가 수련 비용 지급 수가 및 재원 마련, 입원전담전문의 추가 채용 예산 마련 등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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