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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공의, 환자보다는 상급연차 · 교수 폭력이 서러움 더 크다 (2)

주취자, 응급실 올 이유 전혀 없어…응급실 문턱 높여야

단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최근 전공의노조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유난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8월 초순, 이 부회장은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기자에게 흔쾌히 시간을 내어 줬다. / 메디포뉴스는 4일 오후 5시 30분 대한의사협회 회관 근처 카페에서 만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권역외상센터 전공의 파견 계획의 맹점 ▲전공의노조 활성화 ▲전공의 피폭 및 의료인 폭행 문제 ▲전공의법 등을 상세히 물었다. [편집자 주]



◆ 의료기관 내 전공의 폭행 문제가 심각하다.

의료계 내 전공의 폭행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전공의들이 폭행에 노출돼 있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국민도 인지하게 됐다. 그간 윤소하 · 윤은혜 · 최도자 · 인재근 의원 등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가져주고, 법안도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폭행이 존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상급 연차 · 교수보다는 환자에 의한 폭행이 더 많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목소리를 내는 건 상급 연차 · 교수에 의한 폭행이다. 전공의들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다 보니 환자에게 마음이 쓰여서 환자 처벌에는 목소리를 잘 내지 않는다. 이보다는 자신을 핍박한 동료, 즉 상급 연차 · 교수에 대한 불신과 서러움을 더 크게 느낀다. 

환자에 의한 폭행이든, 동료에 의한 폭행이든 결국은 다 같은 폭행이다. 환자라 해도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상급 연차 ·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육 목적이라도 폭력은 안 된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 있어서는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특히 이번에 문젯거리가 되는 사건 대부분이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하면 알코올 환자들을 유난히 많이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 환자는 면담이 안 된다. 알코올 환자는 정신과 진단명을 전부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취자가 병원에 오면 대개는 안정제를 투여하여 재운 뒤 술이 깬 후에 진료가 이뤄진다.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닌 이상 나는 주취자가 응급실에 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주취자는 통제가 안 된다. 외국의 경우 병원 내 보안요원들이 통제를 가하거나 응급실에 경찰이 상주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인 한계가 있어 보안요원이 아닌 경찰이 통제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전공의로 지내면서 느낀 건 경찰들이 주취자를 응급실로 데려와서 그냥 두고 간다는 거다. 응급 환자도 아닐뿐더러 길거리에 있는 술 취한 환자를 아무 생각 없이 전부 응급실로 데려온다. 

주취자가 응급실에 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 그 와중에 폭행이 가해지며, 다음날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법원 · 경찰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응급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폭행당하면 모든 응급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응급실에서 폭력 발생 시 처벌을 더 가중해야 한다. 

애초에 응급실 문턱이 너무 낮다. 문턱을 높여야 한다. 또, 미국처럼 경찰이 응급실에 상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해줬으면 한다. 이는 단순히 의사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 ·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일이다. 주취자가 있으면 응급환자 · 보호자들이 더 무서워한다. 주취자가 의사를 폭행하면 그곳은 안전한 진료환경이 될 수 없다.

◆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방사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협에 방사능 피폭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나 역시도 그러한 경험이 많았다. X-ray 장비인 씨암(C-arm)을 사용할 때는 방사선 피폭량을 줄여주는 납복(Apron)을 입어야 한다. 수술방을 돌던 인턴 시절에 씨암 사용 전 납복을 입었는데 한 간호사가 교수님 옷이라면서 벗으라고 했다. 물론 입지 말라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입으려고 보면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공의 · 인턴을 챙겨주는 분위기가 있으면 그나마 낫다. 납복이 부족할 때 전공의 · 인턴이 다른 곳에서 납복을 가져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서로가 챙겨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동시에 수술방들을 열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수술을 한다. 이러다 보니 여러 곳에서 비슷한 수술을 하면 납복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또, CT 킵을 할 때도 방사선사 등 타 직역은 교육을 받지만, 전공의들은 아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로 등록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전공의들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전협에서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이슈화하고, 민원 · 국민신문고뿐만 아니라 여러 연관단체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챙겨주는 분위기 조성이다. 의료인들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다. 병원 내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 있는 보건의료인들 서로서로 챙겨주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또한, 캠페인, 교육 등을 통해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전공의들은 주의사항 ·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다. 교수들도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와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의료계 모든 직역이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서로를 챙겨주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이제 막 병원에 입사한 사람 대상으로 방사선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심지어 납복 차폐율은 30~40%밖에 안 된다. 납복을 입어도 방사선을 다 막을 수 없다. 현재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 밖의 방사선과 관련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도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병원 평가에 들어가야 옳다. 

인식을 제고하고 나서 납복의 수량과 질을 관리해야 한다. 병원 내 납복 중 일부는 오래되고 낡아서 찢어진 채로 방치돼 있다. 납복 관리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도 · 감독해야 한다. 또, 전공의수련환경평가, 병원인증평가 등으로 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이는 환자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 

현재는 납복, 납두건, 납안경, 납장갑, 하반신 보호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냥 납복만 입으면 된다는 식이다. 필요한 장소마다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정부 규제 방안이 필요한데, 너무 미흡하다.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싶다. 정부 부처, 병원, 의학회 등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는 수련병원이 아직도 존재하는지? 

많다. 대전협에서는 매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법 시행을 앞두고도 100시간이 넘는 병원이 많았다. 안 되겠구나 싶었다. 금년에도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만큼 중요했던 게 복지부가 이번에 실시했던 수련환경평가이다. 이는 전공의법 시행 이후 처음 나오는 결과이며, 80시간이 정말 지켜졌는지를 살피는 거다. 대전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0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복지부의 수련환경평가에서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80시간을 넘기는 병원은 아직도 존재한다. 페널티를 안 받고 있고, 문서에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결국 평가가 중요하며, 찾아내는 게 우선이다. 일부에서는 하다 보면 80시간을 넘길 수도 있다면서, 좋게좋게 하자고 회유한다. 법인데 법 위에 있으려고 한다. 전공의법은 2014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첫 평가가 실시되고 나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좋게좋게 가자고 한다.

이번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2명이 포함됐다. 안치현 회장과 내가 전공의 대표로 들어가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총 13명으로,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전협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총 11명의 전공의가 보조위원으로 활동한다.

전공의 보조위원은 겨우 관철한 사안으로, 병원장들의 반대가 많았다. 욕심 같아서는 모든 병원에 보조위원이 나가야 하며, 보조가 아닌 동등한 위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조위원은 교수를 돕는 역할이며, 원하는 병원을 골라갈 수 없고, 정해진 일부 병원만을 갈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를 정말 공정하게 할 생각이라면 향후 평가에 있어서 전공의 위원의 역할을 더 부여해야 한다. 대전협 설문조사에서는 전공의법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상당수였는데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평가에 전공의를 배제한다는 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는 처사이며, 말로만 지키고 숨기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캐나다에서는 전공의협의회 활성화와 더불어 평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전공의 정책을 관리하는 기구와 대전협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다. 또한, 설문조사 · 평가는 전공의협의회 이름으로 실시된다. 이렇게 해야 현장에 있는 전공의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전공의 면담은 전공의가 해야 한다. 전공의가 면담하고 전공의가 평가를 나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크다. 병원들이 잘하면 거부감이 클 이유가 없다. 전공의가 평가를 나가면 자기들이 위반한 사항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복지부, 병원, 교수 모두가 전공의를 적으로 여긴다. 

전공의는 병원 페널티를 주려는 목적이 아닌 수련환경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가에 나간다. 신뢰를 기반으로 수련환경평가, 설문조사 등의 영역을 전공의에게 충분히 믿고 맡겨야 한다. 또, 전공의 의원은 현재 2명밖에 없다. 이마저도 의협이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로 구성돼 있다. 전공의 숫자를 2명 이상으로 늘리기 어렵다면, 대전협이 추천하는 교수 · 의사 ·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전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비중이 커서 두 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다. 

◆ 전공의 담당 환자 수가 전공의 1인당 평균 41.8명에 달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 실제로 40명이 넘는 곳이 많다. 단순히 환자 수가 많은 게 전공의 수련에 있어 좋은 게 아니다. 정신과학회에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학회 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준다. 환자 10명을 넘기면 각각의 환자에게 소홀할 수 있으며,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 안전에 좋고 의사에게도 좋다. 

대부분 20명부터는 환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10명부터 환자 증상이 헷갈리기 시작한다. 아무리 의사가 공부를 많이 했어도 20명 환자의 모든 상태를 머릿속에 담기는 어렵다. 20명도 어려운데 30~40명이 되면 그건 기계이지 의사가 아니다. 많은 환자를 본다고 많은 경험이 생기는 게 아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20명 이내 환자를 봐야 하며, 과에 따라서는 10명 이내도 될 수 있다. 각 학회, 각 과목마다 적정 환자 수에 대해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여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환자군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전공의 1 · 2 · 3 · 4년 차에 몇 명 이상 보게끔 내용을 정해놓으면 환자를 적게 봐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규정 없이 환자 100명을 보면 전공의는 전공의대로 제대로 못 배우고, 환자는 환자대로 소홀히 한다.

적정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복지부 · 학회가 연구를 통해 적정 환자 수를 도출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다.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허술하다. 어느 과는 연차별 분류도 안 돼 있어 1년 차와 4년 차가 동일하다. 또, 어느 과는 배우는 내용보다 논문 관련 내용이 더 많다. 이에 대해 학회 · 의학회는 고민해야 하고, 국가가 연구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보조 비용 지원은 임금 지원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본 사례처럼 전공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수련 보조 비용 지원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전공의법은 현재 양에 대한 제한이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법 시행으로 환자 건강이 위험하며 교수 · 펠로우 · 병원이 힘들고 인력 공백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기 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더 많이 배웠는데 요즘에는 맹장 수술도 못 한다면서 전공의가 더 배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100시간 이상해도 안 가르쳐주면 못 한다. 외과 전문의를 따도 수술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법 시행으로 80시간이 제한됐으면, 이제는 수술마다 최소 집도해야 하는 개수를 정해놓고 병원 규모에 상관없이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예전에는 더 많이 배우고 싶으면 남아서 일하라는 식이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더 많이 배운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80시간은 적은 시간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다. 80시간이 적다고 못 배운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양적인 제한 안에서 질적인 내용을 고민해야 한다. 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과도기인 전공의법과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수련프로그램, 수련환경평가 등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논의돼야 한다. 만일 전공의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논의가 안 될 수도 있다. 이제에 이르러 논의되는 게 우습다.

◆ 최근 활성화를 시작한 전공의노조의 향후 활동 계획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의사 집단 안에서 노조는 거부감부터 들 수 있다. 전공의노조 활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 · 생각에서 거부감을 낮추는 일이다. 노조를 왜 해야 하는지 시키는 대로 하는 데 익숙한 전공의들이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노조를 우리가 앞장선다고 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노조의 힘은 높은 가입률이다. 노조는 각 병원 단위가 가입해야 한다. 크게는 전공의노조 밑으로 지역 지부가 존재하며, 각 지역 각 병원 단위 노조가 있는 식이다. 만일 각 병원에 문제가 생기면 노조위원장이 병원장을 만나러 가야 한다. 물론 우선은 가입률과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타 노조와 달리 전공의노조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전공의는 4년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를 보면 오래 한 이들이 지부장도 맡고 홍보도 한다. 그런데 전공의 · 인턴은 1년 차 때 노조를 가입할 생각을 못 한다.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서 노조를 생각하면 곧 나가야 한다. 전공의 신분이 끝나면 전공의노조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러한 일반 노조와는 다른 전공의노조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역이용하여 부담을 낮추고 거부감을 없애는 식으로 편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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