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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경향심사를 반대한다!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할 수 있는 심사체계

7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조장할 수 있는 경향심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상복부 초음파와 MRI에 대해 경향심사 본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전문지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밝힌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경향심사란 현행 진료 행위 건별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진료 평균치를 설정하고 이에 벗어나는 의사나 기관에 대해 집중 심사 및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되는 제도이다.”라면서 “진료비 경향심사는 심사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만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소신진료는 부당청구 내지 과잉진료로 분류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경향심사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는 다양한 환자를 진료할 때 마다 고려해야 할 세부항목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지표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매우 다양한 임상적 양상을 보이고 그 예후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양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상위그룹이 항상 관리대상이 되는 모순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상대적 비율로 할 경우 전반적 값은 개선되더라도 결국 의료기관 전체로 봤을 때에는 관리대상인 상위그룹은 항상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관리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일당 진료비나 내원일수 등을 평균이하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 하향 평준화 시키고 결국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심평의학’이 될 거로 보았다.

대개협은 “경향심사를 도입하여 기존의 건별심사제도가 잘못 운영됨으로써 발생한 소위 ‘심평의학’을 개선하겠다던 방법으로서도 본 심사제도는 매우 미흡하다. 도리어 그동안 건별 심사제도와 같이 행해오던 지표 연동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규제함으로서 ‘심평의학’을 보다 공고히 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제안했다.

대개협은 “이제라도 이러한 심사제도 변경에 대해 의료계에 소상히 그 방향과 과정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면서 “이러한 네가티브적 제도가 강행된다면 의료인과 환자의 불신을 더욱 조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부담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 훼손을 야기하게 될 것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향심사를 반대하며 또한 의료계와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발표를 하는 것을 성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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