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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살·위해 물건, 진정제·수면제 등 중독효과 유발 물질 추가

복지부, ‘자살위해물건 고시’ 개정

항뇌전증제와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 등이 ‘자살·위해 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약물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자살·위해 물건 고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이용한 자살사망자가 2019년 118명 → 2020년 143명 → 2021년 171명 순으로, 자살 시도 건수도 2018년 2989명 → 2019년 3425명 → 2020년 3379명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물질이 온라인상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자살수단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자 이번 개정을 통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T42)를 유발하는 물질이 자살·위해 물건으로 추가 지정했다.

‘자살·위해 물건 고시’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으로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자살·위해 물건을 구매·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구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경찰청은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삭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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