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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모두 인력 기준 마련·개선해야(Ⅱ)

정민호 의원 “최소 장비 1대당 2명의 인력 필요”
우상국 지부장, 업무범위 규정·인력기준안 제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이 인력 기준 마련 및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을, 작업치료사는 일 평균 진료량 단축 등을 각각 촉구했으며 임상병리사들은 업무 범위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는 ‘보건의 날 기념 국회 대토론회’가 4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간호계열과 의료기사 등 총 6개 직종에서 직종별로 대표자들이 나와 현재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현황이 어떠하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호소했다.

여러 직종 중 의료기사 계열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연섭 대한물리치료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은 물리치료사를 대표해 의료현장에서 물리치료사들이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는 근무환경과 노동강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이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제도들이 예시로 허리가 아프면 도수치료가 아닌 전기치료 15분이 이뤄지는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와는 치료환경 자체가 맞지 않음을 꼬집었다.

또한, 물리치료사들은 환자와의 1:1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환자 담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의 질병으로 인한 통증 및 기능을 관리해야 하며, 치료 차트도 작성해야 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돼 있음을 호소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이지만, 건강보험으로부터 수가를 인정받으려면 최소 16명 이상을 치료해야 하는 상태에 있고, 16명 전부를 치료하지 않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치료 차트 등을 작성해야 하는 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일차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일 3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기준이 월 평균 하루에 몇 명으로 계산되는 구조 및 주말에는 가산되는 것을 이용해 하루에 26~45명의 환자를 받고 주말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치료한 것처럼 청구하는 형태가 이뤄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단기직과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해 임시직과 단기직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져주는 정규직과 달리, 단기직이나 임시직은 해고될 경우 물리치료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무면허자들이 운동치료, 재활치료, 카이로프락티스 등의 이름과 명분 삼아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태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위의 명칭을 쓰는 직군이나 제도 자체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현장에서 민간 자격자와 국가 자격자도 면허소지자와 같은 전문가로 부르고 있으며, 정작 적법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권한이 없어지고 책임과 의무만 가지게 돼 물리치료사 면허를 반납하고 싶어하는 희한한 구조가 구성돼 있는 것에 대해 한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해도 계도가 끝이고, 신고가 계속돼야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이 이뤄진다”라면서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규 자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호소했다.

두 번째로 종합병원급의 의료기관인 충주의료원에서 유일한 작업치료사인 신동원 충주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이 작업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신 부지부장은 의료현장에서 일상생활 훈련을 위한 이동 기술 및 보조기와 보장구를 이용한 보행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1대 다수의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험도는 급증하며, 환자뿐 아니라 이를 대처하는 치료사의 안전에도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험담으로 신 부지부장 역시 치료 과정에서 비속어·욕을 듣거나 주먹·발로 가격을 당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작업치료의 도구로 사용되는 팬·가위 등으로 팔·허벅지·허리 등에 찔리기도 함을 전하며, 작업치료사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호소했다.

또, 신 부지부장은 작업치료사 업무 중 평가·교육·관리는 대부분 치료라는 불가분의 시간과 함께 이뤄져야 하는 점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무기록지 작성 및 치료 전·후 치료실 내 감염관리를 위한 기자재 세척과 소독 등은 치료사의 개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뤄져야 하는 과중한 업무는 치료사의 피로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환자에게 가야 할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출 뿐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신 부지부장은 작업치료사 1인 근무 금지를 제안했다. 작업치료사 1인이 근무하는 기관의 경우 작업치료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공백은 환자의 치료·회복과 치료실·기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작업치료사 면허 신고자 인력 현황에 따르면 작업치료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활동치료사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음을 강조하면서 작업치료사가 떠난 자리에 남은 환자와 보호자는 또 다른 치료사 혹은 병원을 찾아 떠돌아다니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신 부지부장은 진료량을 일 평균 6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촉구했다.

그 이유는 치료 프로그램을 1인의 환자에게 적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이기 때문이며, 치료 외 업무까지 고려하면 환자 1인당 치료시간 2시간을 할당해야 함을 제언하는 한편, 1대 다수의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일 평균 20인까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로 해운대백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민호 백병원부산지역지부 대의원도 인력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해운대백병원의 경우 일 1400건 정도 검사를 진행하는데, 환자 10명 중 7명은 휠체어 또는 병상용 침대를 타고 와 검사를 받는데, 환자 한 명마다 부축하면서 검사를 진행해야 해 손목·팔꿈치·허리 등 아프지 않는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립병원의 경우 검사장비 1대당 방사선사 1명만 배치해 환자들을 옮기고 검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 의원은 검사장비 특성상 조작장비가 환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 대비 및 정확한 자세를 잡아줄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현실인 점을 꼬집었다.

더욱이 CT·MRI 경우에는 복잡한 장비 설정과 조작, 혈관에 조형제 주입, 수액·산소 등을 공급하는 줄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해 근무자 1명이 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특히, 정 의원은 “2~3명이서 해야 할 일을 근무자 1명에게 맡겨 놓은 채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검사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근무자에게 너무나 힘든 근무환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더불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가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최소 장비 1대당 2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의료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방사선사 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방사선사들의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라면서 “지금이라도 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관련 법·제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로 우상국 여의도성모병원지부 지부장은 임상병리사를 대표해 임상병리사 업무 범위 규정과 인력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우 지부장은 2022년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력 수준은 68.2% ▲업무 노동 강도는 51.6% 등이 각각 ‘불만족’을 표시했고, 이직의사를 54.6%가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근무환경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환자 진료와 치료에 기초결과를 제공하는 최일선 검사담당부서로서 양질의 정도 관리와 장비 관리, 최종결과 확정 등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 지부장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의료정보의 공유가 불평등 상황에서 질 낮은 검사결과는 환자와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우 지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사병리사 업무 범위 규정과 인력기준안 등을 제안했다.

인력 기준과 관련해 살펴보면, 우선 임상병리 검사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임상병리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현행 법 기준 ▲의료기관 종별 특성 ▲검사업무별 특성 ▲임상병리사 인력 배치 상황 등을 종합적·세분화적으로 고려한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검사 준비시간 ~ 검사시간 ~ 검사 후 점검·확인시간까지 포함하는 표준검사 업무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중소병원 특성과 검사업무별 검사 소요시간 등이 각기 다른 차이, 자동화검사와 일반 수작업 검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사무업무 지원과 환자 접수, 검사와 검사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문의사항 상담, 물품 운반,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기가 불편한 환자 부축 등을 맡을 임상병리 검사업무 지원인력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제2의 대안으로 병상 규모에 따른 인력 기준이 제안됐는데, 우 지부장은 병상 규모 기준으로 임상병리사 인력 기준을 산출하는 것은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없어 편리하며, 지원인력은 임상병리사 수에 비례한 비율로 산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중증도를 고려할 때 중소병원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임상병리 검사건수가 많을 수 밖에 없으므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의 기준 병상 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