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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문제 위한 필요 대응”

대한의사협회 주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 묻지 않는 ‘특례법 제정’과 ‘수가 정상화’ 필요성 제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료 현장의 고민들이 다뤄졌다. ‘과도한 형사처벌 지양’과 ‘수가 정상화’라는 기존의 해결책을 세밀하게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9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자리는 필수의료분야 인력 부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이상 필수의료 붕괴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헌신하는 의사협회로부터 문제점을 듣고 필요한 제도를 입법화하려고 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응급의료 전달체계 문제와 소아청소년과 위기 등 붕괴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흉부외과 의사로서 2가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째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이 이뤄지고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조와, 둘째로 OECD 평균에서 한참 아래에 있는 수가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시설, 장비 투자를 꺼리고 전공의 기피 및 교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2개로 먼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가 ‘필수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수를 늘리거나 특정 분야의 진료수가를 올린다고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해결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은 전문가의 합리적 의견을 말살하는 ‘정치폭력’, 획일적 기준으로 의학적 질과 창의력을 저하시키는 ‘행정폭력’, 행정처벌로 ‘사법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필수의료 개념을 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저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의 왜곡이 심각하며, 일본 대비 의사 1인당 기소율이 265배로 의학적 판단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인 나라”라고 지적했다.

또 우 원장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병상수급정책이다. 병상 수가 증가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난다. 일본이 병상자원을 관리하면서 의료비 증가를 둔화시켰듯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를 통제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라는 의료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공공정책 수가 등 별도의 재정 및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의료사고 관련 재판으로 과도하게 소모되고 있는 사법자원의 낭비를 줄이자고 말했다.

전성훈 이사는 “신경외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3.5배 많지만, 대부분 뇌질환 진료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척추질환 진료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로, 현재 내·외·산·소 과목 39세 이하 활동 전문의가 15.2%라는 것에서 10년 뒤에는 진료 붕괴가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90%에서 30%까지 감소하며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현행법이 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가 지나치게 빈번하고 과도하게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료인에게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전 이사는 “현재도 의료사고분쟁중재원이 존재하지만, 중재원에서 의사 과실이 없다고 판결해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고, 지지부진한 재판 과정 끝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경우 기소가 되지 않게 해 사법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훈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위원장,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순찬 위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등이 주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초저출산, 초저수가, 인프라 붕괴와 더불어 앞서 말한 형사 고발 사건으로 현재 낮은 수준으로 고착화돼가는 소청과 지원율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40% 수준 감소했던 일본도 오랜 시간이 걸려 회복이 됐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수련체계는 2025년부터 3년제로 변경된다. 김지홍 이사장은 “정부와 대통령의 강화 및 지원 언급까지 있었지만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미미하다”며, “전공의 감소 뿐 아니라 사직한 교수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홍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국가보호 의료시스템으로 전환, ▲전문의 중심 수가로 전환, ▲적정 전문의 수요 파악, ▲인력상황에 맞는 진료전달체계 개편을 해결 방안으로 들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순찬 위원장은 “필수의료 기피 현황은 노력에 비해 적은 수가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느끼는 박탈감 때문이다.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에 비례한 현실적인 적절한 보상과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최근 의과대학에서 시행되는 지역인재 우선 선발 제도가 지역의료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위원장은 “필수의료라는 말은 쓰이지 않았지만, 외과 기피 현상이 처음 나온 것이 30년 전이고, 소아과 위기도 10년 전에 있었다. 흉부외과가 앞서 3~4년 전, 10년 전에 겪은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의석 위원장은 “흉부외과가 앞서 겪은 일들을 보면 필수의료 대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초기 대책들이 많이 나왔고, 지원금과 국민적인 공감도 있었지만 1회성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이너한 영역으로서 갖는 근본적,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 현실적인 당직 문제나, 의료재료 수입 문제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결을 위해선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의대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 등에서 한번씩 조사하고, 흉부외과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실험이나 특별법을 만들어 한 발 앞선 플랜을 만들어가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전공의 입장에서 필수의료과 지원은 ‘하이리스크-로우 리턴’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근무환경, 보상, 법적 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지원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박단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낮춰야 하고, 필수의료과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지원과 함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게 월 100만원의 보조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과 지원율 감소에는 전공 취득 이후 기대 소득 수준이 낮은 것도 큰 이유인데, 해당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100만원 지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관련 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적어도 용기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고 앞으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혜성 과장은 “인력 증원을 제외하고는 지금 의료계와 복지부의 큰 방향성에서 차이는 없다. 수가 체계도 의사가 고난이도 행위를 했을 때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고, 상반기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공공정책 수가도 연구 용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건정심을 거쳐 발표하려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인 문제도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법적 대응으로 가는 게 민사적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서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민사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 쪽으로도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지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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