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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②] 한의진료의 과거와 현재

한홍구(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제가 1992년에 한의원을 개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고 한 세대 전에 개원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당시 한의진료를 할 때는 전통적을 내려오는 한의진료만 하였다. 그런데 2003년에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첫 번째 개정이 있었고 2023년에 두 번째 개정이 있어 한방의료행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진료행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진료행위로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계에 역사적인 초음파진단기 판결이 나와 한의사도 초음파진단기를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 판결은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한의사가 진료를 할 때는 맥보고 복진하고 얼굴 혈색 보고 환자로부터 듣고 진단을 하여 한의사의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 하였다.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초음파진단기를 한의진료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와 과학화를 이룰 수 있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인의 독점권 보호는 의료법의 목적이 아니다.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고,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인 환자가 혜택을 본다.

의료행위의 개념과 범위는 사회발전과 과학의 발전,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 지금부터 413년 전에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시대에도 한의사들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과학의 성과물을 진료에 사용하였다. 과학은 과거 모든 시대에 존재하였고 과학의 결과물들은 그 시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을 하여 삶의 질을 높였다. 

현재 한의사들은 조선 허준시대 한의사들이 아니고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의 사람들이고 환자들도 많은 의료상식을 갖고 진료실을 찾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한의진료를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한의사 면허제도 하에서 한의사들이 해야 할 임무라고 할수 있다.

과거 조선시대 한의사들은 서양의학이 없었기 때문에 한의학만 공부했지만 지금 한의사들은 대학에서 예과1년부터 본과4년(6년) 동안 한의학 전공과목 뿐만 아니라 약리학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예방의학 법의학 생화학 양방진단학 방사선학 영상의학등 많은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하고 졸업 후 진료 현장에 나와서도 환자들에게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양의학을 공부하고 있다. 한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 초음파진단기 판결문 소수의견에 제도적 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한의사들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다.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한의약에 대한 행정적 정비는 답보 상태였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통해서만 한의사에게 필요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한의사들이 의지할 곳은 법과 국민이다. 적어도 법은 약자 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우리의 의견을 호소하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정당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한의사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진료를 시작한 30년 전에 비해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과학화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안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을 검색하고 확인을 할수 있으며,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여 직접 자신의 혈압과 맥박 심전도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의사만이 할수 있는 일부 전문 영역을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점점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하고,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와 건강 지식은 점점 많아지게 되며, 환자들이 의료인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진료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의사 진료의 객관화와 과학화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필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초음파진단기와 같은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질병과 연관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용하게 된다. 요즘 언론에는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이 없어서 국민의 건강 보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 또한 사회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법과 제도적으로 의료인 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감소는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 사용은 부족한 필수의료 영역에 보완이 되는 역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행복추구권이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그래서 국가는 의료제도를 통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돌보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의 과학적 의료기 사용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이다.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이 보다 빨리 있었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았을 것으로 생각돼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다.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여 한의진료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보겠다. 
심한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초음파진단기로 담낭부위를 측정하여 담석 유무를 확인 하여 담석으로 인한 통증 유무를 확인 할수 있고, 간경화 환자의 간부위 측정을 하면 복수 간내혈관 모습 간실질 음영 등을 확인하여 간경화 치료가 진행 되면서 호전되는 간 초음파 음영을 확인 할수 있다. 그리고 신장은 초음파진단기로 그 모습을 쉽게 관찰이 가능 한데 신낭종 신종양 수신증 신결석 등의 모습이 보이면 발견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여 정밀 검사를 받게 해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능 하게 할수 있다. 이처럼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여 환자에게 돌아 가는 혜택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현대과학의 성과물을 한의사들이 진료에 사용할 수 없으면 한의학은 점점 의료소비자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한의학이 발전되지 못하고 쇠퇴하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보게 된다.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대한민국 환자들이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은 그러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번 더 줄수 있다. 건강과 생명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치료 기회를 한번 더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한의사들의 이러한 치료에는 매우 막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저는 한의사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저의 가족들은 의사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필요할때면 의사선생님들 치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성과물들이 의학에 이용되면서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그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 갔듯이, 과학의 성과물들이 한의학에 이용되면 한의학이 발전이 되고 그 혜택은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양의학과 함께 한의학도 발전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발전의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