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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10개

총 10개의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소관 법률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술협력단을 통해 특허·기술이전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연구중심병원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제 → 인증제’로 개편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의심)를 진단받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지원 주체를 기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발달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에 ‘영유아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연계 지원’을 추가했으며,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배치해 발달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에 대한 보다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난소·고환 절제 등 의학적 사유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에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 대부분 정신건강·질환 관련 정보를 언론을 통해 얻는 만큼,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차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으며, 동법 제98조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처분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과 ‘인체조직법’ 개정안은 가족 또는 유족의 신속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동의 확인을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장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시 의료분쟁 발생현황·대불제도 이용실적·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손해배상금 대불 심사 시 대불금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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