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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 정밀기기 구입 부담 10%로 낮아진다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내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비 부담이 커 구입이 어려웠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부담률을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매일 인슐린 사용이 필요하나, 스스로 혈당 관리가 어려운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30% → 10%’로 낮춰 기존 380만원이 넘게 들던 경제적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또한,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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