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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정심, 2024년 필수의료 투자계획 등 건강보험 시행계획 확정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심의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2024년 1조4000억 이상 집중 투자를 이어나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시행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행계획으로,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집중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023년 의료기관 수익·비용 및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영향의 분석과 패널병원 확대 등 수가 조정을 위한 비용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분만·중증소아 분야 인력·시설 유지 등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방안’ 마련과 성과 중심 심사·평가체계 마련 등 지불제도 개혁 기반도 마련한다.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효과평가 및 수가 개선안을 마련하고, 2차병원 대상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방안 연구용역 수행과 3차병원 중 국립병원 대상 2024년 기준 ▲1114억원 규모 시설·장비 지원 ▲200억원 규모의 R&D 투자 확대 등을 실시한다.

급성기 처치는 불필요하나,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 및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 53개소 대상 급성기 퇴원 환자(뇌졸중, 척수손상 등)의 집중적 기능 회복 지원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과 퇴원 후 일정기간 의료적 관리 제공을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모형 연구’ 등을 수행한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사회적 입원․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안’ 마련에 나서며, 4월부터 의료·요양 필요도에 따른 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판정체계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통합적 지원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중장기 추진 기반 확보 및 4월부터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건강바우처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사업모형을 마련하여 2025년도 시행을 검토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114개 시군구에서 전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복합·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포괄적 관리와 정신·여성·아동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지원 확대 ▲생애말기 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을 비롯해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방식 개선 ▲보험료 체납 시 체납처분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개선에 나서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현명한 선택 캠페인’ 등을 통해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방지도 추진한다.

이를 정부는 ▲시도 관리계획 확정․공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종합병원 이상 개설 시 사전심의 및 대형병원의 복지부 승인절차 마련(의료법 개정) ▲병상 기능 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을 통해 병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병상 공동활용 폐지와 병상수 기준 조정 등을 통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 강화를 비롯해 영상정보 전송 지원 등 의료기관 간 장비공유 체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장비 관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정의료를 위해 전문의학회 참여를 통한 적정의료 목록 작성을 지원하며, 오는 7월 TV·라디오 등을 통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공익광고 시행 및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고,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오는 7~9월 사전예방활동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오는 8~10월 부담청구감지시스템의 인공지능 예측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연중 행위 급여 재평가를 실시해 의학적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하고, 선별급여는 적합성평가위원회 평가를 강화하여 등재 시부터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또, 전체 의료기관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환자에게 불리한 비급여 선택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 관리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과 요양기관의 자격확인 의무화 등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계속 추진한다. 정부는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간 시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소득 납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 기회를 열어주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 우대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경제성평가 수용 범위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신약의 ‘혁신성’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혁신기기와 관련해서는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혁신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선사용 기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 근거 마련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신속 약가 인상절차 마련 ▲공급부족 치료재료 선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및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6조 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나,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와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토대로, 올해 필수의료 분야에는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지난 2월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분기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과 감염관리 인력 유지를 위한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에 276억원+@를 투입하고, 3분기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에 500억원+@를 쏟아붓는 한편,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실시 등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확대에 1500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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