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은 17일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엘러간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쟁제품인 한올제약의 BTXA에 대해 허위, 비방광고를 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한올제약측은 설명했다.
한올제약측은 엘러간에서 BTXA에 대해 피부알레르기, 홍반, 쇼크사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자료를 유포했다며 하지만 BTXA는 임상을 거쳐 식약청의 적법한 품목허가를 취득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