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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소포장 의무생산, 생산업체 재고부담 ‘골머리’

제약협회, 회원사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 조사결과 발표

한국제약협회 조사 결과, 제약업체 소포장 의무생산 이행비율이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 중 보고업체 125개사(68.6%)의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125개사의 소포장 대상 품목 수는 4790개이며 이중 소포장 생산을 이행한 품목 수는 4476개(이행비율 93.4%)였다. 4476개 품목의 총생산 대비 소포장 생산 비율은 평균 16.9%로 의무생산비율 10%를 넘고 있었으며, 소포장 생산 4476개 품목의 재고비율은 평균 24.4%로 나타났다.

또한 4476개 품목 중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이 2390품목에 달했으며, 100% 모두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67개, 100% 이하 75%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1288개, 75% 이하 50% 이상 재고로 남은 품목수가 535개이었다.

제약협회는 불용재고감소를 위한 소포장 제도가 생산업소의 재고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제도의 시행취지인 재고부담 완화 및 자원낭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제, 캅셀제형의 모든 의약품에 10% 의무생산을 적용하는 대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목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무생산비율을 10%로 일괄 규정한 조항 또한 과년도 재고를 고려하여 생산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재고와 부대비용 증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는 또 희귀의약품과 함께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도 소포장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필수의약품의 생산중단사태를 방지해야 하며, 생산할수록 손해이거나 저마진 구조인 의약품에 소포장 생산을 강제하면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은 더 악화돼 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의약품 수급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소량포장단위 중 병포장의 정의도 1일 사용량이 2~3정ㆍ캡슐임을 감안, 30정ㆍ캡슐에서 100정ㆍ캡슐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7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소포장 대상업체 182개사는 2006년 정제 및 캅셀제형 전문의약품 생산현황 및 2007년도 신규 품목허가 현황에 근거하여 도출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