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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소포장약 재고누적, 수요보다 유통왜곡문제”

정부 근본 해결책 못 내놔 제약사 책임부담-약국 골탕

식약청이 소량포장단위 공급의무화에 대해 다양한 절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청과 제약협회는 15일 과학기술연구원에서 500여명의 제약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소포장 정책방향과 소포장 민원시스템 설명회를 갖고, 관련 유통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약분업 이후 유통의약품 개봉을 통한 소량 판매로 안전성 문제가l 제기돼왔고 대용량 포장단위 유통으로 불용의약품 다량발생 및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0월 연간 의약품 제조 수입량의 10%이상 소량포장단위 공급이 의무화됐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지난 '06년 4월 조사결과 전체 12.3%가 생산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08년 6월에는 소포장 대상품목 6067품목중 5469품목(90.1%)에서 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지난 2009년 1월 소량포장제품 재고발생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이어 2월 국무총리실에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를 건의했다.

제약협회는 소량포장제품 재고발생을 이유로 제도유예를 요청하고, 이에 반해 약사회는 포장개봉으로 인한 불용의약품을 이유로 유지를 요청하면서 양 단체간 입장차를 보였다.

결국 지난해 5월 양 단체는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수요가 적은 품목의 공급기준 차등 적용으로 갈등을 조정한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11월 제약협회와 약사회간 주장이 상이한 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소량포장 의약품 생산, 재고, 공급현황 등 유통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량포장 생산량 대비 재고량이 50%이상인 품목(23품목)중 간접거래 비중이 90%이상인 품목(12개)이 절반이상이었다.

또 공급요청 지역에서 소량포장 공급량이 품목 공급량의 50%이상인 품목의 분석결과 간접거래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나 간접거래(도매)시 소량포장 재고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역공급 불균형이 눈에 띄었는데 멜록시펜7.5mg의 소량포장단위 공급 조사결과, 전라 12.5%, 강원 18.5%인데 비해 제주는 94.8%, 경상 49.4%, 충청 46.9%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직거래 비중이 80% 이상 품목도 특정지역 소량포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단기적으로는 재고 해소를 위해 품목별 공급의무기준(10%) 차등화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적 수요공급 불균형 등 제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시장 자율적 공급 원활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 2009년 9월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단체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월에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방안에 대해 제약업체 요청품목중 약사회가 인정한 170여 품목을 우선 차등적용키로 합의한바 있다.

이와함께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공급요청 보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올 3월 시범 운영도 실시한 결과 일일 평균 340건이 접속해 활성화됐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공급 요청 분포는 경기, 서울, 전북, 제주, 대구지역 전체 80%가 참여했으나 대전, 광주지역 등은 참여율이 저조했다.

식약청 김춘래 사무관(의약품안전정책과)는 “소량포장 수요파악이 어렵고 유통 및 생산원가 증가로 도매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공급을 기피하는 것인지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한계점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소량포장 의약품 재고누적은 수요부족보다 유통왜곡 문제가 크다는 결론이다. 또 유통왜곡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간 수요공급 정보소통장애가 발생했으며 이들간 유통정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본적으로 정보 소통을 통해 불용약품 재고를 감소시키고 신뢰로써 공급관리자율화를 꾀해 수요공급에 대한 근원적 문제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제약사 담당자가 지난해 생산했던 소포장 제품에 대해 올해 일반포장으로 변경해 유통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 식약청은 “분기별 변동이 아닌 생산실적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양자간 ‘신뢰’만 고집하고 나선다면 약국가는 약국대로 불편이 계속되고 재고 및 반품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공급자로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