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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소포장의약품 ‘지연정보’ 7일부터 홈피에 공개

식약청, 수요 적은 175품목 5% 공급의무로 차등조치

식약청이 소포장 의약품에 대한 공급차질과 재고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급 기준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와함께 제약업체와 수입자가 요청한 품목 중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해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175품목에 대해 공급기준을 기존 10%이상에서 5%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해 낮출 방침이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제도는 유통의약품 안전성 강화와 불용 의약품을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의약품을 전체 생산량의 10%이상 공급하도록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의무화한바 있다.

소량포장은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을 말하며, 100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다.

이 공급제도는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공급 불균형 등으로 일선 약국에 소량포장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제약업체는 일부 의약품 소량포장의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량포장 재고부담이 큰 의약품에 대해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제약업계 및 약사회 등과 유통실태조사 실시 및 대상 품목 선정을 협의한 결과 소량포장 의약품의 유통문제가 확인돼 공급관련 전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것이다.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한 생산-재고-공급현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급자인 제약업체(수입자)와 수요자인 약사회가 상호 공유해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소량포장 의약품 현황과 지연품목 공급일정, 공급요청 현황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제공되며, 관련단체 및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접속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차등적용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