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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20%→10%로 낮춰

복지부, 외래-입원 진료 모두 적용안 17일까지 의견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외래 진료시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경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해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등록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한다고 명시, 이를 통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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