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부터 약가인하 본격 추진

政, 일괄적 약가인하 대신 개별 사례에 따라 수시 약가조정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정대상을 결정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통보했다.

근거 규정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제9조 제3항 제6호이며, 일괄적인 약가인하가 아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정대상을 결정한다는 것.

특히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의 산출기간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간주되는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 이내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시로 약가조정 작업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