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정대상을 결정하겠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국제약협회·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유통질서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사항’을 통보했다.
근거 규정은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 제9조 제3항 제6호이며, 일괄적인 약가인하가 아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조정대상을 결정한다는 것.
특히 부당금액 및 결정금액의 산출기간은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간주되는 금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시점부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정했다.
이 경우 총 기간은 1년 이내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수시로 약가조정 작업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