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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공조체제 단속, ‘이렇게’ 진행된다

범정부 공조는 쌍벌제 시행전 경고 성격, 결과에 관심 집중

정부가 대대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겠다고 나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계획은 기존에 비해 다른 점이 포착된다.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조사를 범부처적으로 공조해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 공조체제 어떻게 진행되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체계(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개설)를 마련했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심평원)에서 자료분석을 거쳐 보고하면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정위는 검찰·경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복지부는 식약청과 공동조사를 펼치고 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검찰·경찰에 고발하고 국세청에도 조사의뢰 및 자료제공을 꾀할 예정이다.
국세청과 검찰·경찰은 서로 간 고발과 조사의뢰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의사·약사·제약사 등 리베이트 당사자에 대해 강한 압박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각종 현지조사·처분, 실거래가 인하, 영업정지·과태료, 검찰고발 등을 꾀하고 공정위는 공정거래조사, 검찰 고발 등을 꾀한다.

식약청은 의약품 허가 취소 등 감시·처분을 맡고 검찰·경찰은 형사소추, 국세청은 세금포탈조사처분 그리고 시·도는 도매상 허가취소 등 담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각 관련부서 실무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공조체제를 확고히 다진다는 방침으로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공조를 유지키로 했다.

범정부 공조는 쌍벌제 시행 전 경고 성격
=이번 범정부 공조체제는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적극 제공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경고적 성격이 강하다.

기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던 리베이트도 공조키로 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이후에 발생되는 리베이트에 대해선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선전포고다.
정부가 칼을 빼들은 만큼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보다 강한 리베이트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긴밀한 공조체제의 시너지 효과 발생여부는 향후 내놓는 결과물을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쌍벌제는 의사·약사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 전 즉 11월28일 이전까지는 수수자에 대한 자격정지가 2개월인 반면 시행 후에는 1년 이내로, 제공자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됐다.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없었으나 쌍벌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 토록 신설했다.
현재 복지부는 TF를 구성해 학술대회 지원 가능-기부금 금지 등 리베이트 허용·불허용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단속강화 조치에 따른 파장과 결과물 그리고 세부적인 리베이트 허용범위로, 정부가 기대하는 미래지향적인 흐름을 굳건히 이어나갈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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