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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 등 4개 대학병원 제약사 기부금 강요 적발

공정위, 신축-부지매입 등 명목… 과징금 5억 5천만원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 4개 대학병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제약회사에 수백억 원대의 기부금을 제공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가톨릭의료원, 아주대의료원이 건물신축과 부지매입 명목으로 제약회사에 기부금 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들 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톨릭의료원과 연세대학병원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억과 2억5천만원을 부과했고, 서울대학병원과 아주대학병원에 대해서는 단순 시정명령 조치만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건물건립, 부지매입 등의 이유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약 241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가톨릭의료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 건립 목적으로 총 170억원의 기부금을 받았고, 연세의료원도 새병원 건립 용도로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6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서울대병원은 병원연수원 부지 매입으로 지난 2005년 3월부터 1년간 4억 7천만원을, 아주대의료원은 의과대 교육동 건립을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억 5천만원 을 기부 받았다.




이들 병원들은 또한 제약회사의 매출액 기준을 파악한 후 문서와 구두로 기부금액과 납부 시기를 정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금을 강요받은 제약회사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조사에서 “병원에서 (기부금)요구를 하면,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를 위해서 안줄 수가 없다. 그렇게 무언의 압력을 다 받았다”고 진술한 것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에 대한 거래상의 지위가 인정되는 대형종합병원에서의 이 같은 기부금 제공요구는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연구용역, 심포지엄, 연수강좌 부스 설치 등을 위한 기부금의 경우 제약회사에게도 자사 제품의 효능개잘, 홍보 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볼 수 있어 감안할 수 있지만 이들 병원의 경우 자신에게만 직접 이익이 되는 건물건립 등을 위해 기부금을 요구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즉, 기부금 모금 방식에 있어서 기부금액 및 납부시기 방식 등을 기부자인 제약회사가 아닌 대형종합병원이 결정하였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인상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당초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는 이들 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 길병원, 고려대의료원 등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해당 병원들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지원금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져 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들이 병원들의 건물신축 등을 위한 기부금 요구가 포괄적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 내지 사실상의 강요로 인식하고 있어 그 의도가 부당하고 이 기부금도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규약 및 회계처리기준 등과 배치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병원들이 아직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지 않아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감안해 전액과징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액과징금이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때 취해지는 과징금부과고시기준에 명기된 금액으로 한도가 5억원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앞으로는 기부금을 주는 제약회사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보건의료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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