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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10월의 공포’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조사 확산?

복지부 제보 식약청 제약사 한곳 현장조사 압수수색

10월 저가구매제도가 시행된후 제약사를 상대로한 첫 불법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4일 오전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국내 상위권 제약사 한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10여명으로 구성된 식약청 조사단은 이날 A사 사무실을 방문해 일부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조사단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후 관계자를 소환하고 조사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가 관련 정보 제보가 접수돼 식약청에 조사 의뢰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올해 들어 상위 제약사중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제약사로, 제약업계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제약업계는 10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제)가 시행된후 정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와 약가 인하가 예고되고 있어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상태.

따라서 이번 리베이트 조사가 제약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가 확산될 경우 올상반기에 주춤했던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 성적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도 제보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제약업계의 내부 입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의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를 발표하고 나서 제약업계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쌍벌제 하위법령안까지 마련하는 등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이같이 구체적으로 허용 범위를 설정한 것은 추후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처벌하는데 근거를 마련해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쌍벌제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되 의료인의 의약품 정보습득 기회 및 기업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보장을 고려해 법률에서 위임된 제공 및 수수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과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합법화된 리베이트 규모가 6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와 대놓고 리베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가 본격 시행을 맞아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강도 높은 조사와 감시를 계속할것으로 예상돼 제약업계의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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