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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경북대병원 지정취소 대신 엄중문책

경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경북대병원 지정취소 관련 안건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된 바 있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 미흡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했었다.

오늘 회의결과 이번 사안은 경북대병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위원장(복지부 차관)에 위임토록 의결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정취소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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