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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경북대병원 사태 관련 실태조사단 파견

“복지부 처분 적정성 여부 파악 및 대책 강구”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대구 경북대학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2명에게 면허정지 처벌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구에서는 장중첩증을 앓던 소아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사망한 환아에 대한 진료거부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방침을 바꿔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의협은 그러나 “사건 당시 해당 병원은 의사직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들이 파업 중이어서 즉각적인 검사와 처치가 불가능해 타 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처분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의사직을 제외한 보건의료인력들의 파업이 진행 중이던 해당 의료기관의 특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시스템의 마비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파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의사들이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사가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의협 긴급조사단의 면밀한 조사를 시작으로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병원 파업과 그로 인한 업무 마비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해당과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떠안도록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료계 내부에서 강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윤성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조사단은 오는 22일 직접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의협은 긴급조사단을 통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 2인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보건복지부에 이의 제기 등 적절한 대책 강구에 나설 방침이다.

의협은 특히 “조사단 파견을 통해 복지부 처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물론 금번 기회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특정 대형병원에 의존하는 현행 응급의료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시스템 체제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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