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진 안내문 발송한 건협에 의료법 위반 벌금형

남부지검 처분 … 의협 불법진료대책특위 고발 결과

건강검진 안내문을 발송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강관리협회에 300만원 벌금형이 내려 졌다.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의협 산하 불법진료대책특위의(위원장 신만석)가 건강검진 안내문 발송상의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산하 서울동부지부장에 남부지방검찰청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건협 서울동부지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건협 명의로 검진안내문을 발송했고, ▲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안내문을 임의로 변경해 환자를 유치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어왔다.

의협은 이번 서울남부지검의 처분 결과에 대해 “건협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목적에 어긋나고, 특히 동네의원을 고사시키는 이른바 ‘싹쓸이’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의 외연 확장에 몰두하고 있는 건협, 인구보건복지협 등 보건단체들에게 경각심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진 이상 건협은 의협 10만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향후 건협이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및 의료질서 문란행위가 지속되거나 시정조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그간 불법진료대책특위에서 취합했던 제보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고발을 추진하는 등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민석 위원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불법진료대책특위는 회원들의 진료권과 개원가를 보호하고, 건협·인구협 등의 진료비 할인 및 싹쓸이식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 불법진료 행위의 온상인 사무장병원 척결을 통해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2월 구성된 의협 불법진료대책특위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건협의 불법적 환자유인행위 및 시설과 규모를 앞세운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다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