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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체국서 무료건강검진?…이유 뭘까

환자유인‧알선 등 문제 많아…의료법 위반 고발 움직임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가 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우체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국민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이벤트가 준비중인 가운데 이번 무료건강검진 이벤트가 의료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환자 유인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27조 3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

건강관리협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의사협회로부터 의료광고규정 위반, 명칭 사칭, 검진 대상자 명단 확보 및 제공 등에 대한 위법사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전국 30개 우체국을 방문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검진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팀과 건강관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건강검진 비용은 우정사업본부와 건강관리협회가 공동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우체국을 찾으면 대사증후군 관련 검사인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와 스트레스 및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고 전문 의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 나이와 CO(일산화탄소)를 측정해 금연상담도 해주며 필요에 따라 금연보조제도 지원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25일부터 전국 30개 우체국에서 건강관리협회 간호사 1명, 의사 1명이 나와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며 “비용은 우정사업본부와 건강관리협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우정사업본부의 무료건강검진 이벤트가 의료법 27조 3항인 환자 유인 및 알선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우체국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무료건강검진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보건소에 신고를 마친후 건강검진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검진의사회는 이번 무료건강검진 이벤트에 대해 검토한 후 고소, 고발을 진행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