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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협,“개원가와 상생 이동건진 법률 지킬 것”

한국건강관리협회, 의료계와의 상호 발전 다짐 강조

건강검진 환자 불법 유인행위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앞으로 이동건강검진에 있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해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은 18일 올 한해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협은 우선“건강증진 전문기관이라는 외부의 인지도가 낮아 국민들에게 쉽게 협회를 인식시키고 수준 높은 건강증진 전문기관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메디체크’를 새로운 BI로 정하고 홍보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건협은 또한 웹·모바일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 협회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협회를 다량 노출하는 것은 물론, 유인물의 QR코드 삽입 및 모바일 광고 등을 통한 건진 고객의 접근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건협은 “대한의사협회의 회원기관으로서 급변하는 의료시장에 대한 의협의 다양한 노력들과 각종 정책 결정에 적극 동참, 회원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의료계의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마찰을 빚어온 개원가와의 상생을 위해 “370여 개의 협력 병·의원과의 연계 진료 강화 및 협력병원 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대한의사협회와의 의견조율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을 통해 개원가와의 상호존중, 연계 상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협은“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준수 및 현재 축소 중인 이동검진은 사전신고 등의 합법적 절차를 이행한 의료불편 도서 벽오지에 대하여시행하는 등 관련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