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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방서 진단기기 사용-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난색

복지부 “현대 의료기기 사용,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방에서 진단기기 사용이나 의료기사 지도권을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윤석용 의원실에서 주최한 ‘건강보험! 한방 보장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복지부 이스란 과장은 “물리요법의 급여확대를 요구했지만 현재의 건강보험재정 상황에서는 여유치가 않다”며 “또한, 의료기기 사용은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한의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현대 진단기기 사용의 경우 의료계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란 과장은 한약제의 급여결정구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변명에 여지가 없으며,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한약제의 급여결정을 위해 현행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한방전문평가위원회’로 개정해 한방의료행위, 한방치료재료, 한약제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스란 과장은 “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등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과정에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김진현 교수는 물론, 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 등은 한약제제의 범위 및 보험급여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란 과장은 “복합과립제의 경우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약을 판매하고 있는 약사들의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첩약의 경우는 우선 표준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의학계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첩약시 진찰료를 인정하는 부분은 한방의 문제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치과의 경우도 한방과 같은 상황으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과와 차이에 관해서는 상대가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방의 총액계약제 도입과 수가계약 유형의 세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문제에 대해 이스란 과장은 “총액 문제는 한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유형의 세분화 역시 한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도 연관성이 있다”며 “향후 건정심에서 수가계약과 진료비 지불제도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경희대 한의과대학 정석희 교수는 의료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후 자유경쟁에 대한 국민의 선택에 맡기자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석희 교수는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의학의 발달이 아닌 공학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면서 “진단기기 사용은 의사나 한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료이원화를 잘 활용하면 의료체계가 경쟁체계로 전환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한의사협회 김경호 보험이사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를 위해 다빈도로 행해지고 있는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ㆍ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경감토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우선적으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행성질환 및 노인성ㆍ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질환별 첩약 보험급여 등 시범사업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