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한의원 채혈-혈액검사 또다른 불씨?

의사협회, 복지부에 적법성 등 명확한 유권해석 공식 요구

보건복지부가 한방에서의 채혈행위와 혈액검사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한의학적 진료 등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원에서 채혈행위를 행하고 그 검체의 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관계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방의 혈액검사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검토 및 어혈 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하며, 현대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방에서 할 수 없다’는 상반된 답을 내놓기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 사안별 민원에 대한 회신을 보낸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한방에서 채혈·혈액검사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한의원에서 채혈과 혈액검사 가능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내용은 ▲한방의 어혈 및 혈액검사의 구체적인 정의, 종류, 행태 그리고 한의학적 근거 ▲주사행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한의사 및 한의원 소속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의 채혈행위 가능 여부 ▲한방에서 채혈은 불가능하나 검사기관에 수탁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채혈이 불가능한 한방이 혈액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방법

▲검체 검사 수탁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 부담 방법과 그 비용을 전액환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의 적법성 여부 ▲한방에서 검체 검사기관의 혈액검사 결과 등을 이용한 진료의 소견표명의 적법성 여부와 적법하다면 한의학적 유용성 및 근거 등이다.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