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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정부 한방정책에 전면전 선포

대한방 전담위원회 구성…복지부 관계자 문책 강력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한방정책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해 주목된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허용할 우려가 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잘못된 한방정책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 수립에 나선 것.

의협은 먼저 그동안 한방 관련 기구로 운영해오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와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및 IMS특별위원회 등을 통폐합해 (가칭)범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강력한 대한방 전담 위원회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위원회의 세분화에 따른 단일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추진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만큼, 범한방대책특위는 일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해 앞으로 모든 한방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과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의협 집행부와 일특위, 의학회, 개원의협에서 일정 수의 위원들을 추천키로 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0만 회원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대한방 투쟁활동에 대한 참여를 독려해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과 재산을 담보로 특정 직역에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엔 비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지 국민에게 고발하고, 비과학을 용인하고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의 IPL 사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사실로 답변한 것이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문제삼고 있다.

IPL은 현대의학을 기초로 해 개발된 현대 의료기기로 한의사의 IPL사용은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면 이와 관련 복지부도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라는 것.

의협은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가 현재 IPL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답변은 명백한 위증이며 의도적인 사실 은폐라며 즉시 직위해제할 것을 복지부장관에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 스스로가 자신의 유권해석을 뒤집어 복지부의 권위와 신뢰에 상처를 입힌 점과 허위사실과 사실 은폐로 장관이 잘못된 답변을 한 점, 국회의원과 사법질서, 의료시장, 나아가 국민의 판단까지 흐리게 한 점 등을 문책 사유로 들었다.

또한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사위 통과를 유도하고, 한의약정책관의 허위 답변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물어 엄중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한의약육성법의 입법을 막진 못했지만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학 영역 침범이 없도록 하위법령에 명확한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한방의 의료영역 침범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 의료기기법,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의협은 공세적 대응에 팔을 걷어 부쳤다.

우선 한방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해 경만호 의협 회장 외 842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의협은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문제점을 세세히 파헤쳐 오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이용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도 보다 강화키로 해 추이가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