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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환자, 의약품 조제ㆍ배송 허용해야!

이종혁 의원 발의 “환자의 의약품 구입문제 해결돼야”

원격의료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의약품의 조제 및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종혁 의원은 최근 원격의료와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의 의약품과 관련된 법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종혁 의원은 “최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의료기관으로부터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서 만성질환자나 노인인구의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미국의 원격의료 시장의 규모는 2010년 9억7,000만달러에서 2015년 336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시장은 2005년 1,168억원에서 2012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종혁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판매만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원격조제 및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지역적으로 고립되거나 거동이 불편해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들이 원격지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별도로 구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원격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조제 및 배송을 허용함으로써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려한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지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하고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해당 원격지의사가 속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그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해 그 환자에게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23조의2 신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