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의약을 새롭게 정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용 의원과 최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규정한 복지위 대안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시대발전에 맞게’를 삭제하자는 이낙연 의원의 수정안과 ‘시대발전에 맞게’를 ‘과학적으로’ 변경하자는 이해봉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결국 이해봉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