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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한의약육성법 법사위 통과 ‘분노’

한의약육성계획-정책방향 시정 촉구…불응시 총파업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의협 동아홀에서 ‘한의약육성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분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소위원회에 넘겨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과정없이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복지부 장관 및 복지부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IPL을 사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대한 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고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는 주장이다.

한의약정책관은 “IPL은 자연광치료에 해당이 되며 자연광치료는 황제내경에 보면 태양광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며, 현재 한의사의 IPL 사용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을 했고 복지부장관은 이를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

황제내경 사시조신대론[황제내경 소문 제 1편]을 보면 태양광에 대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는 사철에 따라 양생을 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지 자연광을 써서 환자를 치료하거나 치료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부연이다.

의협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으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할 수 있게 돼 있다‘ 거나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를 리 없는 장관과 복지부 공무원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은 의도적인 위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으나 1년 남짓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과정에서 전문직능인 행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사실과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은 일관성 없는 정책과 편향된 시각으로 의원들에게 입법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편파적인 답변으로 법안의 통과를 유도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의협은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던 법사위에서의 의도적인 위증을 한 것을 매우 중대한 사태로 의료계는 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개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재개정안의 국회제출을 통해 다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