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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신약개발 활성화 위해 ‘독립된 전담기관’ 둬야”

강원대 이범진 교수, 총괄기관 ‘의약품연구원’ 설립 제안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품연구원(Drug Research Institute, 이하 DRI)과 같은 총괄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강원대 약학과 이범진 교수는 한국에서 글로벌 신약 개발이 어려운 이유로 통합기관이 없다는 점을 꼽으며 DRI 설립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범진 교수가 제안한 DRI는 다양한 의약품 연구 개발 요인들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미래 전략 및 정책·연구방향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이 교수는 “신약개발과 관련된 수없는 요인이 정부부처마다 연구는 연구대로, 허가는 허가대로 다 따로 떨어져있다”며 “그건 행정이다. 연구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각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총괄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DRI의 역할에 대해 이 교수는 “예측이 어려운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해 글로벌 신약 및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미래를 예측해 거친 숲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중심적 역할 기구로 국민 복지를 함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DRI의 기능은 ▲제약연구 활성화 및 리드 ▲산학연 연구 개발 및 방향 리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국내외 정책 개발 연구 및 미래 대응전략 제언 등으로 좁혀진다.

DRI의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토론을 통해 법적 기준 및 타당성을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토론을 통해 DRI의 설립목적, 업무분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어 설립 절차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정부, 국회 등의 주요 협의부처간 조율을 통해 추진단 구성 등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제시했다.

아울러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교수는 먼저, R&D 세제혜택 상향 조정 및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현행법에 대해 전액 감면혜택으로 늘여줄 것을 요구했다.

또 신약 R&D 면세혜택 대폭 확대와 cGMP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적용도 꼽았다.

최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인하 폭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상위 R&D투자기업에 집중적인 타격을 미치는 등 반시장형제도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폐지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하고 획일적인 약가인하는 자제하고, 2년 1회 최대인하폭만 인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