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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위주 건강관리서비스 타당한가?

국회입법조사처, 공공재적 성격 강해…과다공급 우려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기존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2010년 5월)’에 대해 야당·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들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1년4월)’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설권 제한 △이용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개인건강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서비스 범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양·운동지도를 중심으로 규정 △국가·지자체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실시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의료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공급자 유발 수요의 특성이 있어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영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넓은 의미에서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영역에 포함되므로 공공성에 유념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다.

이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해 의료제공자가 의학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대등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에 시장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공급자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 특성이 있어 민간영역이 공급을 주도할 경우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보다 과다하게 공급될 수 있음은 물론 외부효과 등을 고려할 때 예방서비스는 치료서비스보다 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이밖에도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운영할 때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규제의 범위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