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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아직도 건강관리서비스 조장에 역점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중점 추진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조장을 건강정책 중점추진과제로 꼽고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의 ‘건강정책 중점추진과제’에 따르면 먼저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해 만성질환 관리·신체활동·영양·금연 등 ‘건강원스톱서비스’ 통합제공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 16개 보건소 시범사업(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 효과성 검증 후 2015년까지 전체 253개 보건소로 확산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건강증진사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돼,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통합적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로 개별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고, 사업간 연계와 정보교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금연사업, 영양사업, 구강사업 등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사업을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통합해 대상자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고소득층은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하나, 저소득층은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계층을 위해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민간시장 제도화가 요구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제정을 요망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정착으로 국민의 건강관리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만성질환 등 질병 부담 감소 및 국민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초기 시장 활성화·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서민층·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