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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많은 문제점 지적과 해명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영역-자본이 의료를 지배-법 제정 추진 사항-원격진료 우회 도입


지난 17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18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관리도 의료의 영역이라고 주장했고,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신기술, 신시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분야 개척 중 하나로 헬스케어가 포함됐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새로운 의료서비스 및 첨단바이오제품개발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 개선 등이다.

의협은 이 3개 분야 중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강관리서비스도 의료영역 vs 운동 영양 등 의료행위 아냐

의협은 건강관리는 명백한 의료의 한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의 영역으로 제한하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의료행위의 만연 및 국민 의료비 급증 등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운동, 식습관 개선 등 일반적인 건강관리 분야는 현재도 민간분야 참여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의료행위가 아닌 운동, 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가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 vs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

의협은 보건의료 환경이 자본에 지배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서비스를 사회보장 성격의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목표는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관리를 통해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법 제정 추진 사항 vs 의료법 근거 한 가이드라인으로 가능

의협은 이번 발표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법 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자격과 절차, 제공범위 등을 상세히 규정할 수 없어 안정적 제도도입이 담보될 수 없으며, 오히려 유사의료행위 등 부작용만 확대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가이드라인으로 가능한 범위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생활습관 개선과 관련된 건강관리 영역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레이존 해소제도는 원격진료 우회 도입 vs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별개 사안

의협은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도입은 원격진료나 모니터링 등 현행 법령으로 적용이 어려운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도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와 ICT 등 신기술 융합에 따른 의료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시켜, 의료를 규제 밖으로 빼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부는 원격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ICT 발전을 배경으로 하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 배경과 관계없다는 해명이다. 원격진료는 환자와 의사 간 의료행위이며,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의 운동․영양 등 일상생활습관 개선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