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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한미FTA 대비 제약사 특허분쟁 지원

중·소제약사 대상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 시행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중·소제약사를 위한 특허분쟁 전략을 지원한다.

특허청은 한미FTA 발효에 대비해 국내 중·소 제약사의 특허분쟁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사업과 의약분야의 해외 특허분쟁 사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제특허소송(2004~2011년) 중 11%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소송에 대해 국내 중·소 제약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거대 글로벌 제약사로 인해 공통된 특허에 대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한 국내 제약사들은 국제특허분쟁컨설팅·소송보험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비한 예방 및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은 중소·중견기업들과 국제특허전문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해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사업으로, 개별기업 뿐 아니라 제약기업들이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을 형성해 공동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제특허분쟁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지재권 소송보험은 중·소 제약사가 다양한 특허에 대한 지재권소송관련 보험상품 상담을 받고 보험료를 3000만원 한도내에서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특허청은 보건복지부, 식약청과의 연계를 통해 의약분야의 해외 판례 및 분쟁사례와 의약품관련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에 대한 자료를 확충해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제공한다.

제약사는 홈페이지에 구축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의약품 분쟁 관련 약 1000여개의 판례와 21개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의약품 보호 노하우를 담은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특허전문관리회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9권 등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최근 한미 FTA 뿐 아니라 인도, EU 등 전방위적으로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이 국제특허분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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