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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한내 관련 서류 미제출 선거인단 누락 구제돼야

주수호 후보, 선관위에 규정상 불비이유 대승적 고려 요청

규정 불비로 인해 선거인단 후보 접수 마감을 지키지 못한 전공의들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대승적 차원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수호 후보는 16일 기한 내 관련 서류 미제출 선거인단 누락 사태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제30조1항은 선거인단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인단 선출 10일전까지 규정세칙에서 정한 후보등록 신청서를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군진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청서 양식을 제공받지 못한경우는 규정 상의 불비를 인정해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주수호 후보측은 "제출 서류의 일부 미비가 있어 누락된 경우 선거관리규정제7조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업무와 후보자등록상황의 확인 및 공시의 임무를 맡고 있다"며 "선거인단 선거가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누락자를 발표하는것은 선관위 규정 임무의 소홀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협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및 규정 세칙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선거에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이 어려운 시간을 내 선거인단 출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며 "선거에 참여하는 과정은 대단히 쉽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측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규정 28조에 따라 선거인단은 협회 신고 회원 중 시도의사회에 신고된 회원 30명당 1명을 배정하고 있다"며 "결국 40명의 선거인단 누락으로 인해 의무를 다한 회원 1200명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장 선거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큰 명분 중 하나가 낮은 투표 참여율의 제고"라며 "최초로 이뤄지는 선거인단 선거에서의 작은 행정적 착오들을 대승적으로 포용해 선거를 회원들의 축제로 만들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의 대승적 고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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