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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약사회, “응급-사전피임약 모두 일반약 전환”

산부인과의사회 주장 전면 반박…FDA 등 자료 제시


대한약사회가 응급피임약은 물론 사전피임약도 모두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피임제 재분류에 관한 공청회'에서 약사회 대표로 참석한 김대업 부회장은 그간 산부인과의사회가 주장해온 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데 이어, 사전피임약도 일반약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이 고농도 호르몬제로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국 FDA자료를 제시하며 norgestrel 성분은 일반약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할 만큼 안전성 자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김대업 부회장은 "Norgestrel 성분의 OTC 전환에 대한 risk-benefit 비교연구결과에 의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 감소, 유산 수술 감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의 면에서 유익함이 많았지만, risk는 미미했고 오남용에 대한 증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산의회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FDA에 제출된 피임행위양상 연구결과, norgestrel 성분 의약품의 일반약 전환이 무방비 성교의 가능성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응급피임약이 피임 실패율이 높아 원치 않은 임신과 낙태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2009년 8월~2010년 10월까지 중국에서 244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피임 성공률은 95.3%에 이르렀지만 중대한 부작용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응급피임약의 처방이 환자 본인이 아닌 남성 등에도 처방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의사와의 진료상담이 필요하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응급피임약의 처방형태를 산부인과가 아닌 진료과목에서 처방 받거나, 실제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 대신 처방받거나, 주민번호가 불분명한 처방을 하는 등의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의사가 환자와 대면 하에 처방돼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문약으로 분류된 사전피임약도 일반약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사전 경구피임제는 지난 50여년간 사용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립됐고 특히 최근에는 low-dose 제제로 시판되고 있어 안전성이 더욱 제고 됐다는 것.

김 부회장은 "피임에 관한 성적자주권과 프라이버시 존중, 약국약사의 전문분야인 복약지도 등으로 동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약 전환 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약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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