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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공의에게 1년 188회 당직근무 시킨 국립병원

전공의 근무관리, 수당지급 제대로 안돼 대책마련 지적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이 무산돼버린 가운데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환경이 올바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1년차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48시간 초과근무 시키는 등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관리 및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정기종합결과에 따르면 일부 국립병원에서 복무 관리 및 초과근무수당지급 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국립공주병원은 상습적으로 전공의를 48시간 이상 초과근무 하게했다.

복지부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이 병원 당직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년차 전공의가 총280회의 67.1%에 해당하는 188회나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1년차 전공의에게 당직근무가 과도하게 집중돼있고 이 중 20회는 48시간 초과당직근무를 하는 등 무리하게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또 국립부곡병원은 전공의가 휴가 또는 출장을 갈 때 전공의 3년차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수첩에만 기록할 뿐 수련규정에 따라 근무상황부 기록 및 결제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부에서 전공의 근무상황에 대한 파악 조차 할 수 없었다.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르면 병원은 전공의 근태관리를 위해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전공의가 휴가나 출장을 가게되면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복무상황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

이 병원에서 전공의 수당도 초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나서도 매일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자필로 기재하지 않고, 전공의 1년차가 초과근무 명단 및 시간 등을 일괄 작석해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의료당직 담당부서에 제출해 실제 초과근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60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30만5천원의 수당이 과다 지급됐고 27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12만3천원이 과소지급 되는 등 총 42만8천원이 잘못 지급됐다.

공무원 보수와 시간외 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초과근무를 할 때는 확인대장을 비치해 당직 근무자는 매일의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마감해 담당부서에 인계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곡병원장에게 책임자를 경고조치하고 초과근무수당은 회수 또는 환급조치하도록 했다.

또 국립서울병원의 경우, 전공의에게도 일직이나 숙직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1일 3만원 범위내에서 당직비를 자율로 결정하게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전공의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대체자급해 전공의 1년차를 기준으로 월마다 약 25만4천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시간 외 근무 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대상자인 전공의에게 지급할 수 없는 야간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국립나주병원에서도 일·숙직비 대신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 지급해 전공의 1년차를 기준으로 월 약6만7천원을 초과지급했다.

이처럼 국립병원의 전공의 근무관리나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매번 시정경고조치만 할 게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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